문재인정부 규제혁신 5법 중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처리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개 법률의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1월 시행예정인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과 내년 4월 시행예정인 지역특구법 개정안의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각종 행정 절차가 또 다른 부담이 되지 않도록 기업·현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3개 개정법률 시행일에 맞춰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규제샌드박스TF를 통해 후속조치를 하기로 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에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개정된 지역특구법은 신기술·신제품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비수도권에 한정)를 신설할 수 있기에 정부는 다음달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수요를 파악한다.
지자체가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특구계획의 타당성과 특구 지정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시행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신기술과 신산업이 싹도 피지 못하고 사라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규제혁신법들의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문재인정부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기존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풀겠다며 5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 가운데 이날 의결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등 3개 법률이 개정됐고,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제정안도 의결됐다. 16일 공포·시행된다.
이어 19일까지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을 완비해 입법 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1월 중 시행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이다.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생기자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만들어졌다.

이후 지금까지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며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 6월 말 일몰됐다가 지난달 국회에서 5년 한시법으로 다시 만들어졌다.
금융위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 구조조정제도의 운영방향과 체계개편 방안 도출, 시장 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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