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폭언·폭행에 노출돼 감정 근로자로 불리는 고객 응대 근로자를 위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지난 18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은 고객 응대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등으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현저할 경우 사업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휴식을 부여하고 필요할 경우 치료·상담을 지원하도록 했다.

피해 근로자가 가해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면 사업주는 CCTV 영상과 같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지원해야 한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가 고객 응대 근로자의 보호 조치 요구를 이유로 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개정 직업안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주도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있게 고시했다.

기존 법령은 식품접객업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등의 우려를 이유로 직업소개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했는데 이 중에는 일반·휴게 음식점업, 위탁급식업, 제과점업 등도 포함돼 있었다.

개정 법령은 이들 업종에 대한 직업소개업 겸업 금지를 해제했다. 다만, 단란·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은 여전히 직업소개업 겸업 금지 대상으로 남아 있다.
개정 법령은 유료직업소개소 최소 면적 기준도 20㎡에서 10㎡로 낮췄다. 유료직업소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임대료 부담 등을 덜어준 것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개정 법령에 대해 “직업소개업과 겸업할 수 있는 직종을 사회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유료직업소개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데 중점을 뒀다”며 “민간 고용서비스 경쟁 활성화 및 직업소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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