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건의, 관련품목 소비위축 심화 우려
대한상공회의소는 귀금속, 골프용품 등 일부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내년부터 폐지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품목의 소비위축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며 이들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 시점을 최대한 앞당겨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이와함께 소비촉진을 위해 에어컨과 프로젝션 TV, PDP TV 등도 특소세 폐지 대상에 포함시키고 자동차 특소세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최근 ‘특별소비세 일부품목 폐지방침에 대한 업계 의견’이란 제목의 건의서를 통해 “작년 7월 자동차와 에어컨 등의 특소세가 인하될 때도 인하방침이 알려진 후 시행시점까지 9일간 해당 품목의 판매량이 급감하고 계약해지가 속출했다”며 특소세 폐지방침이 알려진 품목에 대한 시행시기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백화점이나 홈쇼핑 등 유통업체들은 지난 1월 보석·귀금속(20%), 골프·스포츠레저용품(20%), 향수·녹용·로열제리(7%) 등에 대한 특소세 폐지방침이 알려진 뒤 내년 시행 때까지 이들 품목의 판매부진을 예상하고 대책마련에 고심해 왔다.
상의는 또 “에어컨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으로 특소세 폐지대상에 포함돼야 하며 프로젝션 TV와 PDP TV도 디지털 신기술 개발과 첨단산업 육성,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폐지대상 품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품목은 국내생산품 비중이 해외생산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특소세 폐지대상 품목에 포함시킬 경우 국내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상의는 덧붙였다.
자동차 특소세와 관련해서는 업체들이 내수부진을 극복할 수 있도록 30% 한도에서 특소세를 감면해 주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배기량 2천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특소세가 5%에서 3.5%로, 2천cc 초과 자동차는 10%에서 7%로 특소세 인하효과가 발생한다.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탄력세율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7월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
대한상의 경제조사팀 박형서 팀장은 “특소세 폐지가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번처럼 시행시점까지 기간이 오래 걸릴 경우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관련기업들에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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