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지난 15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기기 제조기업들이 공급내역보고(단가보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불만을 쏟아내고 조합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은 지난 15일 조합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 보험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의료기기 제조사가 당면해 있는 건강보험과 관련된 입법·정책 동향 중 공급내역보고, 최저임금 인상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료기기 기업들은 공급내역보고 중 단가를 보고하도록 한 것은 기업활동을 침해하는 부당한 제도라며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항목·방법을 규정하고 의료기기의 공급단가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A사 대표는 “공급단가를 보고하라는 것은 수량이나 조건 등 거래 형태에 따라 계약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행정 편의상 제조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공급단가를 보고하라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B사 대표 역시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매달 진행하는 것도 중소 의료기기 기업에게는 업무가 과중돼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보험금액(치료재료 상한금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C사 대표는 “의료행위에 대한 상한금액은 상대가치점수를 통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으나, 치료재료의 경우 환율연동제 밖에 없고, 이 역시 의료기기 제조회사와는 관련성이 적다”고 토로했다.

D사 대표는 “치료재료의 경우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제조제품에 대한 원가상승으로 인한 제조업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종우 보험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게 협조를 요청해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이 자리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향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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