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으로 얻은 국유특허 활용률을 현재 21.7%에서 2022년까지 대학이나 공공연구소 수준인 35%로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유특허를 사용하는 ‘실시기업’의 불편을 고려해 실시료 납부체계와 방식을 다변화하고 전용실시 기간 제한을 푸는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지난 24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대책의 하나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유특허 활용 혁신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유특허란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으로 취득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을 말한다.
그간 국유특허는 연간 8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질적 수준이나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은 미흡했다.

이에 따라 국유특허의 중소기업 이전과 사업화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활용률을 2022년까지 35%로 높이고, 민간 실시기업의 매출액을 335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리기 위해 구체적 과제를 범정부적으로 추진한다.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 출원을 유도하고 국유특허 대리비용의 적정화를 추진해 특허품질을 높이며, 국가 소속 비정규직 연구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시규정을 신설해 발명의욕을 고취한다.

국유특허 사용에 따라 내는 실시료 납부체계와 방식을 다변화하고, 기업이 실시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도록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한다.

실시료 성실납부 기업에는 재계약 때 실시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납업체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참여 제한 등 제재방안을 마련한다.

국유특허의 독점적 사용권인 전용실시 기간 제한을 현재 1회에서 2회 이상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고, 민간자본을 활용해 국유특허 사업화가 촉진되도록 국립연구기관 직무발명의 연구소기업 현물(특허)출자를 허용한다.

기업의 사업화 성공을 높이기 위해 발명자의 기술 지원 등 협력 의무를 강화하고, 직무발명의 개인명 출원을 제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으로 국유특허 활용도를 높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유특허 실시료 증가에 따라 재정 수입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그간 관리에 치중했던 국유특허를 사업화로 연계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세부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이번 대책이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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