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은 수입신용장 발급시 보증금 예치 대신 예금담보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어음을 발행할 경우 60일 이내 결제가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원활한 금융거래를 지원하고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금융관행과 금융상품 관련 개선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우선 저신용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을 이용할 때 예금담보 활용이 확대된다.
현재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 수입신용장 개설을 원하는 경우 은행이 관행적으로 보증금 예치를 요구하는 경향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중소기업에게 보증금 예치와 예금담보의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고 중소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이 타행에 예치한 예금도 수입신용장 발급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 간 예금담보 인정범위 확대를 유도했다.

금감원은 중소기업 자금상황에 맞는 수입신용장 개설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탄력적인 자금운영, 이자수익 등 혜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구매기업이 기업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판매기업(중소기업)에 대해 전자어음 등을 발행하는 경우 판매 후 60일 이내에 결재하도록 은행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현재는 상생협력법·하도급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기업은 구매대금 지급기일(판매 후 60일)을 준수해야 함에도 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사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따라 12월 중으로 구매기업이 은행의 기업 인터넷뱅킹을 통해 중소기업에 전자어음 등을 발급하는 시점과 결제수단의 지급기일이 경과한 시점에 관련법상 의무 등을 고지하도록 은행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은행권 금융상품의 약관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기일 준수의무와 지연이자 지급의무를 명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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