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동안 은행 대출에 목맬 수밖에 없던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로 자본시장의 직접 금융 창구 문호가 한층 더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서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 공급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中企금융 전문증권사 진입요건 완화
우선 혁신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를 도입한다. BDC는 투자대상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 또는 상장한 후 비상장기업과 코넥스기업에 투자하는 투자목적회사다.

한국거래소에 상장한 BDC를 통해 일반투자자도 비상장기업에 쉽게 투자할 길이 열린다. 투자자는 BDC를 통해 비상장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보다 자금 회수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업도 청산 시점이 정해진 벤처펀드 등 투자보다 자금 공급이 안정적이어서 BDC 지원을 선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금융위는 또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규제를 개선해 증권사의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는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 및 비상장 증권유통을 중개하는 증권사로, 진입 절차를 현행 인가에서 등록으로 완화하고 진입요건도 자본금 5억원으로 대폭 낮추는 식으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현재는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중개업의 자본금을 15억원,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크라우드펀딩업은 5억원으로 규제하고 있다.

금융위는 “새로운 증권회사와 기존 대형 증권회사와의 전략적 연계서비스, 업무위탁 등이 활성화돼 증권산업의 특화·전문화가 가속화되고 증권사 간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든 中企에 크라우드펀딩 조달 허용
소액공모와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할 수 있는 금액도 대폭 늘어난다.

소액공모는 일정규모 이하 자금을 조달할 때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화된 서류를 감독당국에 제출하면 공개적인 자금모집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행 소액공모 기준 금액은 10억원이다. 이를 30억원 이하와 100억원 이하로 이원화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는 조달 금액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 등을 활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소액으로 모집하는 경우 감독당국 심사 없이도 자금모집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는 창업 7년 이내 기업 등이 연간 7억원까지 크라우딩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창업기업뿐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이 크라우딩펀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연간 조달 금액도 15억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과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SNS 통한 공개적인 자금모집도 가능
아울러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체계를 다양화하려는 취지에서 사모발행 기준을 완화해 사모 자금모집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기업이나 증권사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를 하면 이를 공모로 보고 증권신고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앞으로는 청약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 청약한 일반 투자자가 50인 미만이면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인 경우에는 1대 1 청약권유 외에도 광고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공개적인 자금모집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기업금융 시장이 정책보증과 은행을 중심으로 발전해 자본시장의 역할이 부진했다”며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도 상장기업 위주여서 중소기업은 직접 금융을 거의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제도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비중은 대출(73.4%)과 정책(23.4%)이 대부분이고 직접 금융은 2.2%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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