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신제품과 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 우선 출시 후 사후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신산업·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에 따라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 9건을 발굴해 지난달 3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성과와 향후 계획’ 안건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네거티브 규제란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 사항만을 나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경직된 현행법령으로 출시가 제약된 신산업·기술의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규제 체계를 ‘우선 허용-사후 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해 신산업·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법령이 과도하게 한정적이어서 시장 진입기회를 불합리하게 차단하거나, 과잉 제한한 규제를 없앤 것이다.

우선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범위는 신기술 이용 제조 ‘물품’에서 신기술 인증 ‘공사·용역’까지 넓어졌으며, 도시형 소상공인 지원 대상도 19개 업종에서 모든 제조업으로 확대됐다.

인재육성 중소기업 지원 대상도 창업 후 3년 초과뿐 아니라 모든 중소기업으로 늘어났다.
중소기업 간 또는 중소·중견기업 간으로 제한되던 중소기업 협업 지원에 정부출연연구소나 대기업과 협업도 포함됐다.

또 사업 실적이 없는 신기술(NET) 인증 스타트업 기업의 공급기업 등록, 모든 업종의 벤처기업 투자 허용, 벤처기업 업종 인정 범위 확대, 명문 장수기업 지정대상 업종 제한 폐지,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정대상 서비스업 네거티브화 등도 추진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인 ‘규제자유특구’가 내년 4월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막는 규제를 미리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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