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노량진수산시장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실은 300여명의 집행인력과 100여명의 경호인력을 동원했으나 구 시장 상인등 600여명의 거센 저항으로 1시간30분 대치 끝에 결국 철수했다.

수협은 강제집행을 4차례 시도했으나 이전을 반대하는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지난 5일부터는 단전·단수 조치를 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무산은 본가 궁중족발 사건도 유명하다. 계약갱신과 점포임대료 문제로 갈등이 진행되다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건물주)을 둔기로 폭행. 지난 9월 징역 2년6개월 실형선고를 받았다. 이른바 ‘서촌 궁중족발 사건’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이어졌다.

명도소송이란 법적으로 권리가 없는 임차인(세입자)을 임대인(건물주)이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세입자)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넘겨줘야 하지만, 불법으로 끝까지 버티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임대인(건물주)은 명도소송 판결문으로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다. 국가의 강제적 권력으로 법집행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를 이른바 ‘명도소송 강제집행’이라 한다.

엄정숙 법도 명도소송센터 변호사는 “2017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은 민사소송은 전국법원에서 3만건이 넘은 명도소송이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대립이 심한 경우, 법원의 명도소송 판결에 승복하지 못한 임차인들이 강제집행절차에 강하게 저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임차인이 몸으로 하는 마지막 저항인 셈이다.

임대인의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한 집행관은 명도소송 판결문에 따라 집행을 실시하는데, 그 비용은 만만치 않다.

흔히 ‘노무비’라 부르는 집행인력 비용은 1명당 10만원에 육박하는데, 20명만 돼도 200만원이다. 임차인의 짐은 강제로 창고로 옮겨지는데, 이때 필요한 차량비용과 창고비용도 컨테이너 1대당 110만원 정도다. 10대만 사용해도 1000만원이 훌쩍 넘어간다.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원칙적으로 법을 어긴 임차인이 내야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비용을 내고 쫓겨나는 임차인(세입자)이 없다. 때문에 현실에선 임대인(건물주)이 집행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집행완료 후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통해 임차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게 된다.

노량진수산시장과 궁중족발 사건처럼 임차인이 완강히 저항하는 경우, 수차례에 걸친 집행비용은 결국 임차인의 빚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엄 변호사는 “강제집행 실무경험에 비춰보면, 대립이 첨예한 경우는 무조건적인 법집행 보다 지혜가 필요하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항상 협상채널을 열어놓고 법적 절차와 협상을 동시에 진행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협상테이블에서 임차인은 법적으로 이미 판결이 난 사안임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행 무산에 목적을 두기보다 결국 강제집행이 완료 될 것을 알고 냉정하게 협상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간에 무조건적인 강제집행 실시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며 절충 선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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