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규제 2021년부터 단계적 폐지…“영세기업 도태 우려” 지적도

지난 1976년부터 시작된 건설업계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칸막이식 업역 규제가 2021년 공공공사부터 해제된다.
건설업계의 복잡한 업종체계도 개편되고 자본금 등 건설사 등록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장과 함께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었다.

선언식에는 진병준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김금철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이복남 건설산업 혁신위원장(서울대 교수) 등도 참가했다.

이들은 40년 이상 된 건설산업 생산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
우선 1976년 도입돼 종합 건설기업과 전문 건설사의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건설업역 규제가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현재 도로공사는 토목(종합)만 맡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석공 등 세부 업종을 등록한 전문업체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실내 인테리어의 경우 현행 실내건축(전문)만 가능하지만 앞으론 건축(종합)도 공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업역 규제 폐지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부터 시작해 2022년 민간공사로 확대된다.
영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건설회사 간 컨소시엄의 종합공사 도급과 종합건설기업의 2억원 미만 전문공사 도급, 10억원 미만 공사의 종합 간 하도급 등은 2024년부터 허용된다.

복잡한 업종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종합은 토목과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정비, 조경 등 5개 업종으로 나뉘고 전문은 실내건축과 토공, 석공 등 29개로 세분화돼 있다.

내년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다른 업종과 분쟁이 잦거나 전문성이 낮은 업종을 중심으로 통폐합 등 개편한다. 2020년에는 29개 전문 업종을 통합해 대업종화하는 것을 골자로 중장기 건설업종 개편이 추진된다.

건설업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는지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사의 세부 실적과 기술자 정보 등을 공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가 2021년 도입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0년간 이어져 온 칸막이식 업역규제는 허물어야 할 낡은 규제임에도 복잡한 이해관계로 그간 풀지 못하고 있었다”며 “혁신의 각론까지 노사정이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치열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혁신의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건설업계에는 대체로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일부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40여년간 묵은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칸막이 규제가 없어져 상호 업역을 확대할 기회가 열린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규모가 작은 영세 업체들은 수주 기회를 잃고 도태될 수 있다는 걱정도 공존하는 것이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종합 또는 전문업체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골목상권 침해’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업역 규제로 인해 자신들의 영역이 보호되는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 특히 소규모 공사에서 업역 제한 없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도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1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종합업체 간 하도급을 금지하고, 2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종합업체의 전문 공사 수주를 2024년부터 허용하기로 시행 시기를 늦추는 등 안전장치를 뒀지만 상호 경쟁이 치열해지면 경영 능력이 부족한 전문업체들은 경쟁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며 “영세기업에 대한 보호장치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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