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판매 성과 등을 공유하면 정부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협의에서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안을 논의하고 올해 말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마련해 이 제도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 상호 간, 위·수탁기업 간 공동 노력으로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 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정부는 이 모델을 시장경제 원칙에 맞게 기업 자율에 맡기되 도입 기업에는 세제 지원, 수·위탁 정기 실태조사 면제, 동반 성장과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후원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