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의견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여야 5당 원내대변인은 협의체 회의 종료 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통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한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등 보완 입법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그 평균치를 법정 근로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를 가리킨다. 평균을 내는 단위 기간을 확대할수록 기업은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합의문에서 언급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의미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최대 3개월이나 이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계 등에서는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근로시간 단축을 계기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계절적 수요에 따른 집중 근로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근로시간 단축을 지킬 수 없다고 호소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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