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총수일가가 지배력을 2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주회사 숫자는 자산요건 강화에 따라 중소 지주사를 위주로 1년 새 20개가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발표한 ‘2018년 9월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지주사 1년 새 20개 감소
올해 분석 대상은 지난 9월 기준 173개 지주사(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지주사 37개 포함)와 소속 자·손자·증손회사 1869개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지주사는 20개 감소했다.

지주사가 감소한 이유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주사 자산요건이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중소 지주사들이 대거 제외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지주사의 재무 현황을 보면 173개사의 평균 자산총액은 1조657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548억원 늘었다.

올해 기준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 중소 지주사는 103개로, 전체 지주사의 59.5%였다. 지난해 비율 67%보다 7.5%포인트 줄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도 지주사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공정위는 10년의 유예기간을 뒀다.

173개 지주사 평균 부채비율은 33.3%로, 법률상 규제 수준(200% 초과 금지)보다 크게 낮았다. 평균 자·손자·증손회사 수는 각각 5.0개·5.2개·0.5개로, 전년(자 4.8개·손자 4.8개·증손 0.6개)보다 대체로 증가했다.

일반 지주사의 자회사·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은 각각 72.2%(상장 39.4%·비상장 82.8%), 81.7%(상장 43.0%·비상장 83.6%)로 법률 규제 수준(상장 20%·비상장 40%)을 충족했다.

총수일가 지배력 2배 이상 높여
이들 전환집단 소속 지주사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지주사에 대한 총수·총수일가 평균 지분율은 각각 28.2%, 44.8%에 달하는 등 집중도가 높았다.

공정위는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을 이용한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총수일가가 분할 후 취득한 사업회사 주식을 지주사 주식으로 교환(현물출자)했기 때문에 지분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통상 총수일가의 지주사에 대한 지분율과 지주사의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각각 2배 이상 상승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예를 들어 한진중공업은 자사주취득→인적분할→현물출자과정을 통해 지주사로 전환했다. 인적분할·현물출자 과정에서 총수일가 지분율은 16.9%에서 50.1%로 33.2%포인트나 상승했다.

아울러 한진중공업의 사업회사 지분율도 신주가 배정되고 현물출자를 받은 주식까지 더해져 19.6%에서 36.5%까지 상승했다.

일반지주사 전환집단은 113개 계열회사를 총수일가 등이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지배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41%인 46개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 해당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 18개까지 포함하면 57%에 이른다.

체제 밖 계열회사 수는 2014년 179개에서 올해 113개로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2014년 65개에서 올해 46개로 역시 감소하고 있지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46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중 지주사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7개였다. 그 중 4개 그룹(하림·한국타이어·세아·하이트진로)은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로, 총수 2세가 체제 밖에서 계열회사를 통해 지주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지주회사제도가 소유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목적 달성은 하지 못한 채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이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앞으로 기업이 지주사를 가지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주사 조직을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은 유지하되 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는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의원 입법 상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유지배괴리도
소유지분율과 의결지분율의 차로 총수일가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보다 얼마나 많은 지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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