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지급금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로 분류된다.

기업을 오래 운영하고 순이익이 많은 경우 복잡한 가지급금 발생으로 수백억원의 매출을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기도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당기의 소득에 대해서 내년에 모두 세금 정산을 받고 자신의 자산으로 편입시킬 수 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창립한 회사의 법인재산을 본인에게 모두 귀속시키는 것 자체도 동종업계의 수준보다 많다는 이유로 부인당하기도 한다.

또한 법인은 법인에서 법인세를 내고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또 다시 납부해야 한다. 회사의 규모와 형편에 따라서 개인이 유리할 수도 있고 법인이 유리할 수도 있다.

가지급금의 유형은 회사 임직원, 주주 등에게 대여한 금액, 회사 대표의 가사용 신용카드 사용 분,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 대한 급여지급 등이 있다. 대표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가수금은 회사가 임직원, 주주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현금 매출 누락분의 재 입금, 회사 비용을 대표자 카드로 결제한 금액 경우 등에 발생이 된다. 

예외적으로 가지급금이 아닌 경우가 있다. 직원의 한달 급여수준의 가불금, 학자금 대여금, 경조사비 대여금, 귀속이 불분명한 대표 상여처분 소득세 대납액 등이 있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에 있던 가수금하고 상계처리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가지급금, 가수금이 각각 상환기간, 이자율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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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남철 세무사(두드림세무회계컨설팅 cn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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