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해외 직구를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전용 통관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의 ‘전자상거래 수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최근 밝혔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수출 창업 지원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수출 상세 동향과 수출국의 통관 절차·수입규제 정보를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분기별로 제공하기로 했다.

소액 주문이 많고 주문 내역의 변경·취소가 빈번한 전자상거래 특성을 감안한 전자상거래 전용 수출 통관시스템도 구축한다. 신고 항목도 대폭 축소한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신고서도 마련하기로 했다.

개인 판매자나 영세기업이 물품 보관·통관·배송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물류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쇼핑몰에서 여러 수출 물품을 한번에 배송할 수 있도록 규제도 혁신하기로 했다.

또 항공 특별수송보다 운송비용이 싼 해상 특별수송 제도를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반품이 발생하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반입이 가능하고 면세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수출 증빙자료가 없어도 세무신고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과 수출신고자료 전산연계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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