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성수 관세청 심사정책과장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이름 그대로 무역과 관련된 수출입기업,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에 대해 관세당국이 화물의 안전관리, 법규준수 등이 우수하다고 공인한 기업을 말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AEO 공인을 통해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속통관과 세관검사 면제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그 대신 수입되는 화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잘 지키자는 것입니다.
AEO제도는 정부의 수입물품 안전관리를 위해 기업들을 단순히 규제만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운영된다면 기업과 정부 양측에 모두 이익이 돌아가는 윈-윈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더 알아주는 AEO
우리나라는 무역 지향국가라 수출입통관절차가 매우 간편하고 신속한 편입니다. 그래서 AEO 공인기업이 아니더라도 수출입에 큰 불편을 못 느꼇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AEO 제도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같은 주요 국가에서는 AEO 기업이 아니라면 막대한 경쟁력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테러 피해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 미국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미국의 제도 이름은 ‘C-TPA’입니다. 월마트, 코스트코와 같은 대형마트 기업은 납품기업이 AEO공인을 받은 경우에만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관세당국은 수출기업이 AEO가 아닌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을 대폭 높이고 있고, 그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수입자를 통해 강도 높은 서면심사를 하고, 필요시 직접 해당국가로 가서 현지검사도 합니다.
미국 내 수입기업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수출기업 서면심사를 받는 것이 너무 업무량이 많아 가급적 AEO기업으로부터만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도 ‘MECM’라는 명칭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세당국은 모든 수출입신고서에 AEO 기업의 화물인지 여부와 AEO 공인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모든 수출입기업을 신용등급에 따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정부는 관세당국 뿐만 아니라 공산품, 식품 등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타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AEO 공인기업에게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EU도 물론 AEO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에서도 AEO 제도가 많이 정착돼가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중동 현지 바이어와 계약을 하려면 AEO기업일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AEO 공인요건과 혜택
AEO 공인을 위한 요건과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국 본부세관 또는 한국AEO진흥협회에 문의하거나 관세청 고시(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인기준은 4가지입니다.

첫째, 관세청에서 측정하는 해당 기업의 법규준수도가 일정 점수, 예를 들면 80점, 이상이고 수출입관련 법령에 따라 최근 2년간 처벌받은 바가 없어야 합니다.
둘째, 기업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관 담당직원이 내부결제 절차, 업무매뉴얼 구비, 위험요소 관리 등을 평가합니다.
셋째, 재무건전성이 외부감사보고서 결과가 적정인 것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넷째, 기업의 안전관리 평가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래업체 선정 프로세스, 운송수단·출입통제 관리 등을 평가합니다.

AEO 프로그램의 혜택은 수출·입, 보세구역운영인, 선사·항공사 등 공인부문에 따라 다양하게 부여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수출입물품 세관 검사비율이 50%이상 축소되고 검사를 받더라도 우선해서 받으며, 여러 분야에서 서류제출이 면제되고, 관세조사 면제, 전자통관심사 허용 등이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AEO MRA가 체결된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국에서도 유사한 AEO화물의 혜택을 받으며, 현지 통관애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양국에 지정되어 있는 전담 세관연락관을 통해 우선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합니다.

관세청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AEO 공인기업이 받는 혜택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을 자체적으로 실시해 지난 6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은 평균 연간 약 30억원, 중소기업은 연간 약 2억3000만원의 혜택을 보고 있었으며, AEO수출입 부문 전체 295개 기업의 혜택을 모두 합하니 연간 약 3987억원에 달했습니다.

AEO 준비하기
자유무역협정(FTA)에 비해 AEO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FTA는 세율이 낮아지는 혜택이고, AEO는 신뢰를 기반으로 통관이 간소해지는 혜택입니다. AEO는 공인요건이 있기 때문에 FTA에 비해 진입하기가 다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무역 관련 기업으로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AEO가 필수입니다. 복잡한 규정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고 일단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세청에서는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AEO 공인 획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수출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반기별(1월, 6월)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밖에 AEO 공인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AEO 공인심사를 직접 담당하는 관세평가분류원(042-481-7580,7597)에 문의하셔도 되고, 기업 소재지와 가까운 각 지역별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또한, AEO제도의 확산·발전을 위해 설립된 민간기관인 사단법인 한국AEO진흥협회(02-701-3325)에 문의하셔도 자세한 정보를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