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형 창업보육센터가 설치되고 창업보육센터에도 책임경영제가 도입되는 등 벤처창업 지원 제도가 강화된다.
또 올해안에 500억원 규모의 프리코스닥펀드가 조성되고 민간 벤처투자조합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가 내년 중 설치되는 등 벤처투자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 21일 세종로 정부 청사에서 신국환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벤처기업 재도약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기존 창업보육센터(BI)에 생산기반을 갖춘 생산형 보육센터가 설치돼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는 기업들이 생산과 기업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토록 했다.
창업보육센터에는 경영을 책임지는 BI매니저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해 센터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했으며 현행법상 2003년인 창업기업의 법인세 면제 시한도 연장된다.
또한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투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매입하는 프리코스닥펀드가 올해 안에 500억원 규모로 조성되고 내년중 민간 벤처투자조합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모태펀드(Fund of Funds)가 설치된다.
프리코스닥펀드로 안정적인 벤처투자기반이 마련되는 데다 민간 투자자들이 모태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벤처 투자를 할 수 있어 민간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편, 벤처기업의 기술혁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부처 및 투자기관 연구개발(R&D)예산의 중소·벤처기업 지원비율을 올해 13%에서 오는 2005년까지 20%로 확대하고, 106개 정부출연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도 기술형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내에 산학협력사업을 전담하는 `산·학 협력단’을 별도 법인으로 설립하고 기술이전을 담당하는 `학교기업’ 설치를 허용해 벤처기업과 대학간 기술개발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기관이 벤처기업 개발 제품을 구매해 주는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제도’를 본격 실시해 벤처기업의 판로를 넓히고, 오는 2003년까지 1억달러 규모의 글로벌스타펀드(Global Star Fund)를 결성하는 등 벤처수출지원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내년중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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