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손해보험사의 갑질과 정부의 관리감독 태만으로 인한 중소 자동차 정비업체의 심각한 경영난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중소정비업계가 손해보험사와 금융당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전원식)는 지난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손보사의 갑질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태만으로 중소 자동차정비업체가 심각한 경영난 속에 쓰러져 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원식 연합회장은 “자동차 정비요금의 결정과정 및 공표요금 적용시점 관련 법 규정의 부재에서부터 손보사의 늑장계약과 할인강요 등 갑질, 정부의 부실한 관리감독 문제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제”라며 “손해보험업계의 신속한 협약이행과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없이는 중소 정비업체의 경영난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동차 정비요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조사·연구해 공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조사·연구에 대한 시점 등 결정과정이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아 가장 최근에 요금공표가 이뤄진 것이 8년 전인 2010년이다.

중소 정비업계는 이에 따라 지난 8년간 물가와 인건비 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공표요금을 적용받고 있으며 현재 극심한 매출감소와 경영상 어려움에 봉착해 매년 정비업체의 휴·폐업이 늘어나는 실정이다.

또 임금체불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다수의 정비사업자들은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연합회는 설명했다.

그러나 대기업으로 구성된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유치를 위해 자기부담금을 정비업체가 직접 받도록 전가하고 출혈경쟁을 유도해 애꿎은 정비업계만 이중 피해자로 전락하며 시장의 부익부빈익빈 현상만이 심화되고 있다고 연합회는 비판했다.

연합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청와대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비업계 입장을 알렸으며, 그 결과 2015년 12월에 국토교통부·손해보험업계·정비업계 3자 간 논의를 거쳐 ‘보험정비요금 현실화를 위한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국토부는 ‘보험정비요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올해에는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정비업계·손해보험업계의 공표요청서 및 공표내용에 이견이 없다는 확인서까지 제출받아 지난 6월 적정정비요금을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간당 공임은 2010년 2만1553원∼2만4252원에서 2만5383원∼3만4385원으로 인상됐다.

손보사들은 국토부의 노력과 3자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공표요금 준수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라며 수가계약 체결을 지연하고 할인적용을 강요하는 등 갑질 행위를 지속해 중소 정비업체의 경영난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연합회는 정비업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중소 정비업체가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형 손보사의 부당이득 환수 및 수익반환 △정비요금 결정과정 및 적용시점 법제화 △손보사의 신속한 수가계약 체결 이행 △손보사의 공표요금 미준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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