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개정 시급…영업비밀 침해자 처벌 강화해야
우리나라 기업으로부터 산업기밀을 유출하는 주범은 퇴직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394곳을 대상으로 ‘기업연구소 산업기밀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산업기밀 정보의 유출자로 ‘퇴직사원’을 지목한 응답이 전체의 70.2%에 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유출되는 산업기밀 유형은 ‘수행과제 결과 데이터’가 49.1%로 가장 많았고, 주요 설비 설계도와 최종 연구결과도 각각 35.1%, 29.8%에 달했다. 또 산업기밀 유출방법으로는 ‘복사’가 38.6%로 주류를 이뤘고 핵심인력 스카우트도 28.1%나 됐다.
산업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관리 규정을 갖추고 있는 기업연구소는 3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기업연구소의 보안관리규정 보유율은 79.5%였으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우 각각 28.9%, 33.3%에 그쳐 중소·벤처기업의 보안관리가 크게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기밀 유출의 원인으로 ‘허술한 보안관리 감독체계’를 꼽은 응답이 4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종업원의 애사심 부족’과 ‘업무담당자의 보안의식 부족’이라는 지적도 각각 42.1%, 35.1%나 됐다.
기업부설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들은 산업기밀 보안유지의 애로점으로 ‘연구원 등 임직원들의 기밀보호에 대한 관심부족’(40.9%)과 ‘지속적인 인프라투자 곤란’(40.4%) 등을 꼽았다.
산업기밀 보호를 위한 정부차원의 조치로는 영업비밀 침해자 처벌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련법률을 개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51.3%로 가장 많았고 기업의 보안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지도·자문활동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답변도 42.4%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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