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근 산업재해를 이유로 현대중공업의 안전담당 중역이 구속된 사건과 관련, 사업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사법권 남용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관련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속 기준은 일률적으로 ‘동시 2명 이상 사망’, ‘연간 3건 이상의 사망재해’로 규정돼 4만명 이상의 종업원이 있는 현대중공업과 같은 대규모 사업장과 중소규모 사업장을 구분하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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