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e-invoice)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세액공제법에 의해 부가가치세를 운용하는 국가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제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문서로 전환하는 것은 부정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종이 세금계산서 작성, 교부 및 보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도 도입으로 인한 전망
전자세금계산서는 △과세 당국으로부터 인증코드 부여 없이 사용하는 경우와 △과세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인증코드를 부여받아서 사용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인증코드가 없어도 되는 사업자는 전기, 우편, 통신, 항공, 철도, 항만, 신용, 보험 등 분야의 사업자와 일정 소프트웨어(VNTP 등)를 사용해 과세 정보를 과세 당국의 전산망에 전송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정보를 과세 당국의 전산망에 전송할 수 없는 사업자와 과세 당국이 세무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는 일부의 사업자는 과세 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인증코드를 부여 받아야만 합니다.

세무상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업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 종업원수 10명 이상 △농업, 임업, 수산업, 및 건설업 부문에서 연간 매출액 30억베트남동(VND)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도소매·무역업 부문에서 연간 매출액 10억VND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베트남에 외국인직접투자(FDI) 방식으로 진출한 한국 회사의 경우, 전부 법인의 형태이기 때문에 사전에 과세 당국으로부터 인증코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한국 진출 기업은 일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만 하면 사전 인증코드 부여 없이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과세 당국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전면적인 적용은 2020년 11월1일부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 제도와 병행
따라서 기존 법령에 따라 사업자가 기 지급받아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종이 세금계산서는 2020년 10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8년 11월1일 이후에 신설된 법인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종이 세금계산서는 장부기장(회계처리)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일 이전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령해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라도, 사업자의 선택(과세 당국도 전자 세금계산서 사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에 따라서 전자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제도 정착을 위한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지만, 베트남은 특히 문서화의 요구가 과중하고, 작성된 원본 문서의 유지 관리가 중요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의 도입이 불필요한 문서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회계 및 세무처리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창열 KNL Accounting & Law 회계사 / news.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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