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 증가 등 상거래 환경이 급변한 상황인 만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전 지원사업에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상품권 발행 및 유통 활성화’를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사용 용도에는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또 빠르게 변화하는 상권현황을 적시에 제공, 자영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국세청장 정보제공 범위에 사업자의 개업일도 추가로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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