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전기요금 절감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공개한 ‘소상공인 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계약전력을 잘못 설정해 불필요한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계약전력은 한전과 전기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한달에 전기를 얼마만큼 사용하겠다’고 정한 것으로, 기본요금과 사용 가능한 전력량의 기준이 된다.
그런데, 실제 용량보다 계약전력을 높게 설정해서 기본요금을 불필요하게 많이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감사원이 인용한 관련 연구·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상점의 68.7%가 계약전력을 잘못 선택해 불필요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97.2%는 최초 설정한 계약전력을 안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계약전력이 5㎾인 소상공인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전기사용량을 분석, 계약전력을 4㎾로 변경했을 때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했던 소상공인 현황을 파악한 결과 106만8000여곳이 최대 66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추정했다.

또, 일반용·산업용 계약전력을 4㎾ 또는 5㎾로 설정한 소상공인의 전기사용량을 분석, 주택용(비주거용)으로 계약종별을 변경했더라면 전기요금 절감이 가능했던 소상공인 현황을 파악한 결과 18만4000여곳이 최대 398억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더하면 총 125만3000여 곳이 464억원의 전기료를 덜 낼 수 있었다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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