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년간 공공구매에서 특정 중소기업 제품 구매가 의무화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21개 제품이 신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적용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심의를 거쳐 212개 제품에 대해 지정을 의결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을 요청할 경우 해당 제품 분야의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의 필요성을 검토해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으며, 지정된 제품은 3년간 지정 효력이 유지된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에서는 신청된 234개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의 검토를 거쳐 214개 제품이 중기부에 추천됐으며 최종적으로 212개 제품이 지정될 예정이다.

지정 제품 수는 기존보다 9개 늘어났지만 지정제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최소 단위인 세부품목 기준으로는 159개가 감소한 610개로 구성됐다는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212개 제품 중 3D프린터,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 금속기둥, 화장실칸막이, 신축관이음, 환자감시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등 21개 품목이 신규로 지정됐다.

지정 과정에서 일부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 등의 반발 등 쟁점이 있었던 3D프린터, ESS 등 신성장 품목은 운영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통해 품목 내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이 가능한 사양으로 한정해 지정됐다.

3D프린터의 경우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도록 설정했고 재료분사방식(Mj), 접착제분사방식(Bj) 등 다른 방식의 제품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다.

ESS는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 이하에만 지정하고 가정용·배전용의 경우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태양광발전장치, 컴퓨터서버, 디스크어레이 등도 성능·용도 기준으로 일부만 지정하되 추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정범위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태양광발전장치는 1000kW 이하에 한하고, 수상태양광발전장치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에서 제외했다.

컴퓨터서버의 경우 x86아키텍처 기반 CPU 1소켓 전체 및 CPU 2소켓 중 클럭(Clock) 2.6GHz 이하에 한해 지정했다.
디스크어레이의 경우 실용량(Usable) 1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의 제품 또는 물리적용량(Physical) 200TB 이하이면서 캐시메모리 32GB 이하의 제품에 한해 지정했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212개 제품 분야에서 연간 18조원 이상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최근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3D프린터 등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에게 초기 판로 시장을 제공해 해당 기업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향후에는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확보 등으로 지정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지나치게 과보호돼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정 제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규로 지정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가지는 △3D프린터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 △금속기둥 △화장실칸막이 △신축관이음 △환자감시장치 △마을무선방송장치 △주파수분할다중화장치 △창봉투 △보행신호음성안내보조장치 △천막용방수포 △간장 △고추장 △된장 △군용근무복 △군용정복 △군용비행복 △군용외투 △갈매기표지판 △유수율제고서비스 △축제기획 및 대행서비스 등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