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3년간 적용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2개 제품 610개 품목을 지정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중기부는 최근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기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경우,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국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올해에는 234개 제품을 신청 받아 최종적으로 212개 제품이 지정됐다.
새로 지정된 품목은 21개로, 쟁점이었던 3D프린터, 전지형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성장품목은 개별심의를 통해 한정적으로 지정됐다.

3D프린터는 재료 압출 방식(FDM)에 한해 전체 입찰 물량을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고, ESS는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kW 이하로 가정용·배전용을 제외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에 212개 제품 분야에서 연간 18조원 이상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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