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정부가 직접 피해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는 해당 침해기업의 이름도 공표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행정조치를 마련,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와 관련해선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 유용,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행정조사와 수사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피해 중소기업이 상대 기업과 하도급 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중기부가 직접 조사에 나서 상대 기업과 거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도 구제받는 길이 열린다.

우선 기술을 침해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가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상대 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기술침해 행위로 판단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등에 중소기업의 기술을 침해한 기업명과 침해 내용 등을 공개적으로 알린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 혹은 방해, 기피하는 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 경찰청 등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는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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