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은 각종 대내외 환경변화로 중소기업들은 숨 돌릴 틈이 없던 한해였다. 연초부터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통상갈등은 무역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양국은 잠시 ‘휴전’을 선언한 상태지만 확전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국내로 눈을 돌려보면 조선, 자동차 등 전통 주력산업의 부진은 협력 중소기업과 지역경제에 큰 시름을 안겨줬다.

한편, 협동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9월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압류방지통장으로 공제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됐고, 공공조달시장에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기술개발제품 등이 우대받게 됐다.<편집자 주>

▶ 미·중 무역전쟁에 근심만
올 한해 한국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확대와 이에 따른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물론 반도체의 호황으로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반도체 호황이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이후의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의 약 10%에 달하는 50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미국의 대중국 수입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은 282억6000만달러 감소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 감소 추산 폭은 우리나라의 지난해 기준 대중국 수출액 1421억2000만 달러의 19.9%, 지난해 기준 총수출액 5736억9000만 달러의 4.9%에 달하는 규모다.

여기에 국내 수출기업들의 절반 정도는 1개 국가로만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미·중 무역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들 기업 중 대부분은 중소기업이어서 국내 고용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역시 우려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에 수출한 기록이 있는 7만578개 기업 중 50.3%가 1개 국가로만 수출하는 단일국 수출기업이다.

수출 품목과 대상 국가가 모두 5개 이상으로 다변화된 기업은 전체 기업의 12.8%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87.8%, 수출 관련 고용의 49.8%를 차지했다.

1개 국가로만 수출하는 기업은 대부분 영세기업으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에 불과하지만,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1%다. 1개 품목만 수출하는 기업의 수출 비중은 1.6%, 고용 비중은 16.5%다.

1개 국가로만 수출하는 기업의 35.9%는 미국 또는 중국으로만 수출했다. 이는 전체 수출기업의 18.1%, 수출 관련 고용 인원의 7.4%다. 이들 기업은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 주력산업 부진에 협력 중소기업 ‘한숨’
올 한해 우리경제는 조선과 자동차 등 전통적인 주력산업의 부진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대형조선소와 완성차업체 부진으로 인한 타격은 협력 중소기업들에게 그대로 전해졌다.

올해 1∼9월 국내 자동차 생산은 290만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8.4% 줄었다. 수출이 176만대로 9.3%, 내수가 112만대(국산차 기준)로 3.6% 감소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3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6.0%나 감소했다.

여기에 한국GM 사태가 겹치면서 협력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졌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장한 1차 협력부품업체 89개사 중 42개사(47.2%)가 영업적자를 기록했고, 28개사(66.7%)는 적자로 전환했다.

89개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동기 대비 8.6% 줄었으며 영업이익률은 0.9%에 그쳐 지난해 1분기 3.7%에 비해 2.8%포인트나 감소했다.

자동차조합이 최근 자동차부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자금수요를 조사한 결과, 부품업체들은 은행권 대출 상환 연장과 시설투자, 연구개발(R&D) 등에 약 3조1000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력산업의 부진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도 매우 크다.
조선·자동차 구조조정 영향으로 울산의 3분기 실업률이 외환위기 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주력 산업 부진 여파로 수출 전진기지로 여겨지던 동남권의 수출은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울산 실업률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3%포인트 상승한 4.9%였다. 1999년 3분기 6.1%를 기록한 이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최고다. 울산은 최근 수년간 진행된 조선·자동차 구조조정 영향으로 실업률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수출은 경남(-43.7%), 부산(-15.9%) 등에서 선박·자동차 등 부진으로 감소했다. 특히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수출은 19.4%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제·군산·목포·창원·통영·고성·영암·해남·울산시 동구 등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경제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줄 형편”이라며 정부의 지원을 호소하기도 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지난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와 건전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또 협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은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공제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해졌다.

개정 협동조합법에는 이사장 연임제한이 신설됐다. 이사장 연임을 2회로 제한해 연속해서 이사장 임기를 3회(12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적쇄신 및 신진대사 촉진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연임 제한 규정의 적용 기준(대상)은 동일한 협동조합(연합회, 전국·지방·사업협동조합)에서 선출된 이사장에 대해서 적용되며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에도 법인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협동조합 이사장 선거 관련 법 규정도 개정됐다.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자주적 대표성을 회복하고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장 입후보 자격이 변경됐다.

기존 법령에서는 정회원 대표자 외에 정회원 추천인이 중기중앙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었지만 개정 법률은 정회원 대표자만 입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법률에서는 새롭게 설립되는 조합은 설립 등기일로부터 6개월 동안에 한해 임원 선출시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선거권을 부여’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다.

단, 설립 등기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에는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선거권(피선거권 포함)을 부여’하는 규정을 다시 적용한다.
개정 법률은 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자는 기간 여부에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에 대한 호별 방문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기간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선거운동의 제한 기간을 설정했다.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전국 16개 시중은행에서 ‘행복지킴이통장’(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폐업 등으로 공제금 수령 시 중기중앙회에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한 입금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공제금 압류방지를 위해서는 수급자가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고, 중기중앙회에 공제금 지급계좌를 등록·변경 신청하면 된다.
폐업·고령 등 공제사유 발생 시에는 수급자는 공제금을 청구하고, 중기중앙회는 등록된 공제금 지급계좌로 공제금을 지급한다.

▶ 일자리창출 기업 공공조달 우대
공공조달시장에서 창업초기 기업·일자리창출 우수기업·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대가 강화된다.

조달청에 따르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납품할 때 일자리 창출 기업과 기술개발 제품에 대한 우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서 고용·노동 분야 신인도에 가·감점을 신설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신인도 가점 대상 및 규모를 확대한다.

조달청은 또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조달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우수조달 물품 진입장벽과 부담을 낮추고 우대 조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우수조달 물품 지정관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2월1일부터 시행한다.

창업 3년 이내의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신인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하며, 기술·품질심사(1차 심사) 합격업체에 대한 생산실태 전수조사를 선별 조사로 전환한다.
반면 중대한 고용·근로관계 법령 위반 업체에 대한 불이익은 강화한다.

▶ 연대보증 폐지·동산담보대출 활성화
정부는 지난 3월2일을 기해 신보와 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금융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을 폐지 했다. 이는 창업 7년 초과 기업에 대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을 없애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혁신 성장 촉진 차원에서 2012년에 제3자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나 법인 대표자 1인에 대해서는 연대보증 제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2016년 1월에 창업 5년 이내 기업을, 지난해 8월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데 이어 이번에 창업 7년 초과 기업에도 대표자 연대보증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2일부터 금융 공공기관은 대출·보증 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를 하지 않는다. 7월말 현재 신규 연대보증 면제 실적은 1만2916건, 2조5808억원에 이른다.

신규·증액 대출·보증에 이어 중진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보,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 올해 3월까지 공급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요구되는 연대보증을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한편 9월부터는 동산담보 대출이 모든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모든 대출에서 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현재 2500억원 수준인 동산담보대출 시장을 3년 내 3조원, 5년 내 6조원까지 키우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중소기업의 자산 구성은 동산이 38%, 부동산이 25%, 현금 등 기타 자산이 37%였다. 그러나 담보 대출의 비중을 보면 94%가 부동산이고 동산은 0.05%에 불과했다.

중소기업 자산의 가장 큰 비중은 기계·설비나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인데, 대출을 위한 담보로 활용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의 대출거절 사유 1위는 ‘담보 부족’이었다.

금융당국은 기업이 부동산이나 보증 외에도 기계·설비,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각종 자산을 대출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동산 담보 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정책금융과 세제 지원을 통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을 위해 3년간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을 통해 기계설비 우대대출과 재고자산 우대대출을 새로 만들고 금리 인하와 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신보를 통해 동산담보대출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해 주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도 신설한다.
은행의 취급 유인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을 통해 연 2000억원 규모의 동산담보대출 특별 온렌딩을 도입,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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