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쇼핑·커뮤니티·청년창업 등 원스톱 복합문화공간 개발

▲ 정부는 지난달 20일 자영업 혁신상권 조성·전용 상품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25일 각종 상점이 밀집한 명동거리 모습.

정부가 내수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8조원에 달하는 전용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 구도심 30곳을 쇼핑과 지역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개발한다.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상권 혁신거점 30곳 키운다
정부는 우선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심 상권을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권의 특색이 들어간 경관을 만들고 쇼핑, 커뮤니티, 청년창업, 힐링이 한곳에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8년 대구, 전남 강진, 경기 수원 등 3곳을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 구역당 5년간 8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를 2019년에는 13곳으로 늘리고, 나아가 2022년까지는 30곳을 지역 혁신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를 매입하면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점포 매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전통시장의 주차장 보급률은 2022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고, 주요 상권에도 공영주차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통시장 300곳의 낡은 전기설비를 개선하고, 화재알림시스템도 700개 시장에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도 만든다. 스마트제조 장비를 구축하고 소공인의 제품개발에서부터 공동작업, 온라인 공동구매·판매, 전시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장소다.
2019년 2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0개 안팎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기술보증기금에 소공인 혁신성장 우대 보증을 신설, 기업당 최대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용상품권 확대·국민포인트제 도입
정부는 자영업과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판매를 확대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3700억원 수준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2019년에는 2조원으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연 2조원 이상 발행, 2022년까지 총 10조원가량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권장구매 비율이 늘어나고,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늘어난다.

자영업 점포에서 쓰는 ‘국민포인트제’도 마련된다. 상품권 할인 금액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충전해 자영업 점포에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유통 대기업 등의 포인트도 국민 포인트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청사와 지자체 주변 상권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구내식당 의무휴무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더불어 영세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역 신용보증기금 보증 규모를 매년 1조∼2조원씩 확대하고, 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전용자금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실패 확률을 줄이도록 창업 전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 시에는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예비창업자 1만명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사업자등록 전에 전문기술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정부가 교육비의 90%, 1인당 50만원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식이다.
기존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복합형 교육시설로 확대 개편, 현재 6곳에서 2022년까지 17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기 쉽도록 돕고, 폐업 과정도 지원한다.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폐업으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저금리로 단기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 확대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문제가 됐던 상가임차인 권리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을 점진적으로 없애고, 철거·재건축 시에는 우선입주요구권과 퇴거 보상을 인정하기로 했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시장 잠식을 막는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대규모 점포의 입지와 영업제한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를 보완하고 교통영향평가심의를 강화하는 등 가능한 방안을 우선 시행할 방침이다.
가맹점, 대리점이 본사와 겪는 분쟁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가맹점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고, 하도급·유통 분야에도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맹 분야 옴부즈맨 제도는 외식업에서 도소매·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영업자와 O2O(온·오프라인 연계) 기업, 온라인 포털의 동반성장과 공정거래도 유도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단체가 플랫폼 사업자와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불공정행위를 신고하는 통합창구도 운영한다.

또 가맹점과 본부의 상생을 돕기 위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를 집중 육성하고 본부의 상생협력 노력을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요소로 반영할 방침이다.

가맹점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유사가맹점 등의 설치를 금지한다.

월 230만원 근로자도 안정자금 지원
한편 정부는 최근 ‘2019년 일자리 안정자금 세부 시행계획’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한해 지원되던 일자리 안정자금이 올해부터는 21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확대, 지원된다.

210만원은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한 월 환산액 174만원의 약 120%에 해당하는 액수다.
소득세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근로자 소득 기준이 월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되면 연장근로수당까지 합해 월 230만원 이하 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금액도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지난해보다 2만원 많은 월 최대 15만원으로 인상한다. 5인 이상 사업주에 대한 지원 한도는 월 13만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공동주택 경비·청소 종사자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해 55세 이상 고령자 경우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도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 대상이 되고 사회적기업,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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