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주봉 옴부즈만

지난해를 되돌아보면 국외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국내로는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인들에게 참으로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럴때일수록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혁신하는 일은 우리 중소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경제성장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해 17개 시·도지사와 민생규제 현장토론회 등을 진행해 현실과 괴리된 규제애로 4000여건을 발굴해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약 350건의 규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불합리한 규제로 답답해하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규제는 멀리서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복잡합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카풀 서비스처럼 하나의 규제가 국민과 기업,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법령을 고치고, 제도를 바꾸는 것은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기업현장에서 시간은 곧 돈이므로 빠르고 정확한 정부의 의사결정은 기업경영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속한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소관기관 규제담당자의 적극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현재의 규제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규제개선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담당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관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규제를 챙길 뿐만 아니라, 적극행정을 하는 담당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때 실무자들이 보다 자발적으로 규제개선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올해 국회 상임위원회, 정부부처 장·차관 등과 정무적인 활동을 확대해 규제혁신의 추진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기해년은 복과 행운을 상징하는 ‘황금돼지’해입니다. 2019년 좋은 기운을 받아 사업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창업기업이 좌절하지 않는 환경,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 속에서 더 튼튼해지는 토양, 중견기업이 세계기업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발판을 갖추도록 옴부즈만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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