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적용되는 산업재해보험 평균 보험료율이 지난해보다 0.15%포인트 낮은 1.65%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도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과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올해 산재보험 평균 보험료율은 업종 요율(1.50%)과 출퇴근 재해 요율(0.15%)을 합해 1.65%다. 이는 지난해(1.80%)보다 0.15%포인트 낮은 것으로, 업종 요율이 0.15%포인트 낮아진데 따른 것이다.

고용부는 업종 간 보험료 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유사 업종 통폐합을 통해 전체 업종 수를 45개에서 35개로 축소했다. 특정 업종 요율과 평균 요율의 최대 격차도 17배에서 15배로 줄였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올해부터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를 적용함에 따라 대기업 할인액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개별실적요율제는 사업장별로 최근 3년에 걸친 산재 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혹은 할증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산재 예방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지난해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규모에 따라 할인 폭 ±20~50%를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규모와 상관없이 ±20%를 적용해 산재보험료 할인의 대기업 편중 문제를 개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대기업 할인액 감축분 약 9000억원을 일반 보험료를 낮추는 데 반영해 영세 사업장의 보험료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개별실적요율 할인 기준이 되는 ‘수지율’ 산정에서는 산재보험 급여를 업무상 사고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업무상 질병에 관한 것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질병의 산재보험료율 할증 부담이 없어져 산재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수가 기준을 적용하는데 올해에는 재활치료, 재활보조기구, 예방접종 비용 등으로 그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만성 호흡기 환자에게 발병 위험이 큰 폐렴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 지원 근거도 신설된다.

한편, 고용부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하청 산재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별실적요율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하청에서 발생한 산재를 원청 보험료율에 반영하는 것으로, 산재보험 차원에서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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