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가 5년간 50% 감면된다.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내는 가산금도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과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은 앞서 발표된 2019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고 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년간 50% 감면해주는 제도가 신설됐다. 또 지방이전 법인과 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도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된다.

지방세를 내지 않았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했을 때 적용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하루 0.03%(연 10.95%)에서 하루 0.025%(연 9.13%)로, 가산금은 월 1.2%(연 14.4%)에서 월 0.75%(연 9.0%)로 인하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저출산 극복 등 국가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