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4일 규제자유특구의 도입을 위한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은 지난해 9월2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는 개정 법에 맞춰 정부가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손질하기 위한 절차로, 기간은 다음달 11일까지다.

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 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규제프리존’을 뜻한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고려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된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규제자유특구 신청, 지정, 사후관리, 추진체계, 규제특례 등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규제자유특구를 신청할 때에는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중기부 장관과 협의 후 30일 이상의 공고를 거치도록 했고, 아울러 주민과 기업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개최의 절차도 밟도록 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기존 정부위원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추가하고, 민간위원 중 2명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받기로 했다.

또 특구 내 산업육성을 위해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전기사업법 등 개별법에 대한 특례도 규정했다.

중기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월17일 시행일 전에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또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 운영 방안에 대한 통합·순회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완성돼 지역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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