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은 국내 중소제조업 기반을 건전하게 유지·발전시키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직접생산 확인제도를 두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판매의 어려움을 완화해 주고 그들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중소기업자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도다.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공급 측면에서는 대기업이 생산하거나 하청업체가 생산한 제품 등이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것을 제어하고, 중소기업에서 직접생산한 제품이 납품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직접생산을 하는 중소기업들간에는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직접생산 확인을 받아 납품하던 중소기업이 그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공공조달시장에서 일정기간 배제되는 등 판로지원법상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심지어 기업의 존속 자체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도 있으므로, 그 중소기업으로서는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취지, 내용, 취소 사유 및 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실무담당자를 비롯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 관련 종사자들이 판로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생산 확인을 받기 위한 요건, 위반에 따른 취소 사유, 취소에 따른 효과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는 민홍기 대표변호사, 송규현 파트너 변호사 및 문귀서, 안수진, 장연실 변호사 등이 2009년 판로지원법 제정 직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직접생산 확인 관련 법률자문 및 그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9년여간 직접생산 확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지식 및 경험을 직접생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최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판례·평석’(사진)을 발간했다.

판례평석의 대상이 된 판결들은 그동안 에이펙스에서 수행했던 사건들 중에서 그 업무를 실제로 처리한 변호사들이 치열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 실무상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돼 선별한 사례들로 중소기업의 실무담당자,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등 관련 종사자들을 포함해 판로지원법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저자 :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 출판 : 박영사(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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