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사장 주대철)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제재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공정위는 동보장치 구매설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조합과 조합원사 7개 업체에 과징금 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 간부 및 조합원사 전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합은 지난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고 “공정거래법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카르텔 조사, 검찰 고발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동보장치는 특정 정보를 여러 수신 장치에 보내는 기기로, 재해나 재난과 관련 경보 방송을 하는 데 쓰인다.
조합은 “동보장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며, 입찰 참여가 낮아 유찰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찰이 지속돼 일반경쟁으로 전환하면 구매실적 미달로 향후 경쟁제품 지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이런 이유 때문에 조합에서 조달청 구매절차를 모니터링 하고, 업체에 적극 입찰참여를 공지한 것으로 이는 담합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합은 또 “조합원은 어떤 이해 관계없이 징수규약에 의거해 조합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를 계약금액에 따라 납부하고 있다”며 “공정위 주장대로 특정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징수하는 대가의 수수료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협동조합의 업무 특성에 대한 의견에 대해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공정위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다”면서 “조합과 조합원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공정위 의결서가 송부되면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행정소송 등을 통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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