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지난 8일 부산광역시와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송춘철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회장(왼쪽)과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이 새해 들어 9개 지자체로 확대됐다고 최근 밝혔다.

사업을 시행 중인 서울, 광주, 울산, 경남, 제주에 5개 지자체에 이어 올해부터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4개 지자체에서 추가로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이란 사업시행 지자체에 소재한 연매출액 2억~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만원 이상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강원, 충남, 전북, 전남 등 4개 지자체에서 올해 안에 희망장려금 사업 실시를 준비 중에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청주, 양산, 광양 등에서도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지난 8일 부산광역시와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한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며, 노란우산공제를 신규 가입하고 장려금을 신청하면 가입 후 1년간 매월 1만원씩(최대 12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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