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법에 따라 임차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가가 크게 늘어난다. 서울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면 보호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지난 9일 보호 대상 상가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 지역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현재 6억1000만원에서 9억원으로, 부산과 과밀억제권역은 5억원에서 6억9000만원으로 올렸다. 다른 광역시와 세종시는 3억90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 밖의 지역은 환산보증금이 3억7000만원 이하인 상가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임차인들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월 단위 임대료로 전환) 때 산정률 제한 등 보호를 받는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초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에 따라 50% 이상 대폭 상향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는 법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서울지역 상가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강남구 11억3610만원, 마포구 8억6500만원, 서초구 8억4968만원 등으로 5개 구가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범위를 넘었다.

법무부는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향에 따라 주요 상권 상가임차인의 95% 이상이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개정안에는 상가 임대차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구체적 방안도 담겼다.

오는 4월17일 출범하는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된다. 개정안은 위원회를 기존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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