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와 거래 시 주목해야 할 점으로는 먼저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자유무역지대(Zona Franca)를 이용한 세금 및 관세혜택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올해는 한-콜롬비아 FTA 발효 3주년이 되는 해로 관세혜택이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우선 거래 물품이 콜롬비아에서 반덤핑 규제, 최혜국 규제 등에 해당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 FTA관세 적용이 비적용의 경우보다 불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FTA 수혜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두번째는 품목별 인증 필요 여부 및 획득 방법 확인이다. 위생 증명서와 같이 각 수입 제품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서류는 수입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콜롬비아는 수입 시 요구되는 서류들이 많고 필수로 등록해야 하는 증명서들이 있으며, 품목에 따라 등록비용이나 시간이 상이하다.

세번째는 환율 변동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다. 최근 콜롬비아는 고환율이 약 4년 동안 지속되고 있어 바이어들의 수입이 위축되고 값싼 중국산 제품으로 수입품목을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미국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대납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대금 납부 관련해서 명확하게 계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바이어 신용 확인 및 필수서류 확인이다. 콜롬비아는 수입 시 수입업자의 사업자 및 납세자 등록증, 수입면허증 등 몇가지 증명서류 확인이 필수적이다. 바이어 신용 확인을 위해 해당 서류의 검토가 필요하다. 콜롬비아에 처음 수입하는 제품의 경우엔 반드시 품목에 따라 요구되는 필수 등록서류와 해당 품목 수입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 현지 법률회사 가리게스 콜롬비아의 세사르 세르메뇨 변호사는 “모든 수입 전문 법률가는 수입업자들이 세관 및 세금과 같은 여러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한 안내 가이드와 같다”고 말했다. 또 “수입업체가 관세나 관련 서류를 잘 모를 경우 관세청에서 불필요하게 요구하는 서류가 정당한 요구에 의한 것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무역컨설팅전문회사 아라우호 이바라의 부회장 겸 관세 담당자인 리카르도 로페스 산체스는 “콜롬비아와 거래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하고자 하는 품목, FTA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 및 면세혜택, 그리고 상품 수입에 요구되는 각종 등록서류를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 코트라 콜롬비아 보고타무역관 / news.kot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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