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도 직업훈련 지원 사업인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누리집 웹사이트(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훈련 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훈련비는 1인당 연 150만원으로 5년간 225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한번 발급된 내일배움카드는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훈련비를 면제하지만, 평생교육과 사회복지, 문화예술, 부동산, 청소·세탁, 이미용, 결혼·장례, 스포츠, 음식, 제과·제빵 등 일부 과정은 40%를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 관련 예산은 186억원으로 10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워 임금 상승 기회가 적고 기술 변화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올해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지만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들도 직업훈련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훈련비를 수급한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한다.
지원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 간병인,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방문 판매인, 자영업자, 가사 도우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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