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규제개선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지난해 전국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해 규제애로 2457건을 처리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가 기업의 규제애로를 발굴하면 옴부즈만이 이를 검토한 후 부처와 협의해 처리하는 규제혁신 시스템이다.

2014년 설치해 전국 243곳에서 지자체 공무원 714명이 전담 인력으로 일하고 있다.
지방규제 신고센터가 지난해 처리한 2457건은 이전 연평균 대비 34.4% 증가한 수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방규제 신고센터 외에도 지자체와 함께 지역 현안 중심의 규제혁신과제를 집중 발굴해 부처와 일괄 협의를 진행했다.

상반기에는 소상공인 생활밀착, 불평등, 신산업 저해 등 3대 불합리 규제개선을 목표로 143건을 부처와 협의했고, 그 중 13%인 43건을 개선했다.
하반기에는 규제 권한이 중앙부처에 있어 지방자치를 가로막는 규제 216건을 발굴해 107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이들 규제를 올 상반기 해소할 예정이다.

대표 사례로 파주출판단지에서 임차건물 사용 출판업자가 북카페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개선했다.
경상북도에서는 연안항 항만시설이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항만시설 사용기간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도록 관련고시를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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