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해외건설업 등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큰 9개 업종에서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하도급 계약 단계에서부터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하도급 근로자 6명이 타워 크레인 사고로 사망한 것과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계약서는 원사업자보다 힘이 약한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공정위는 조선업을 비롯해 조선제조임가공업·해외건설업·해양플랜트업·정보통신공사업·방송업·가구제조업·경비업·제지업 등 9개 업종에서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가 원사업자임을 새 계약서에 명시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업종은 각종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안전 관리비를 하도급업체에 전가해 하도급 근로자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곳이다.
31명의 사상자를 내 역대 크레인 사고 중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충돌사고의 사망자 6명은 모두 하도급 근로자였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하도급 구조가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를 만들어도 원청업체는 사고 발생 때 책임을 지지 않는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계약 단계에서 막겠다는 의도다.
새 계약서는 또 이들 9개 업종에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 소유 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 등도 새로 담았다.

공정위는 변화하는 시장 거래 상황에 맞춰 개별 업종 계약서 규정도 고쳤다. 가구제조업종 계약서에는 원사업자의 부당반품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제지업종에서도 계약서가 제정돼 ‘을’의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열렸다.

공정위는 이밖에 43개 모든 업종 계약서에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돼 3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개정 하도급법 내용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계약서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를 여는 등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에는 게임용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종에 대해 계약서 신규 제정을 추진하고, 자동차·전기·전자업 등 10여개 업종에 대해서는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