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가격표시제 이행 실태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까지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 면적 33㎡ 이상의 소매 점포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매장 면적이 17㎡가 넘는 소매 점포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백화점, 슈퍼마켓 등 51개 소매 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이 적용 대상이다. 1973년 최초로 도입된 후 표시 대상은 지속해서 확대돼 왔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더욱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군·구 단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점검과 별도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다. 산업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원 등 관련 관계기관들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설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농·축·수산물 등 물가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 표시 관련 민원 소지가 높은 점포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선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처벌’ 조치가 내려지진 않는다.

가격표시제 안내 리플릿을 배포하거나 영세 점포를 대상으로 판매가격 라벨을 제공하는 등 지도 및 홍보 작업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산업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 점포에 대해선 추가 점검이 이뤄지며 1차 시정 권고 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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