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개정 상생협력법 공포…보복행위 땐 징벌적 손배

납품대금 분쟁을 미리 조정하기 위한 수탁·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가 오는 7월 도입된다.
또 기업이 수·위탁 거래에 관한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이 지난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약자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 지난해 5월 발표된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 조치의 하나다.

개정 법률에 따라 기업 간 수탁거래 또는 위탁거래 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시행된다.
수탁기업(납품 중소기업)은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때 위탁기업(발주기업)에 대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급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달라지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대금 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이내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위탁기업의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보복행위가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넣었다.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조정신청을 이유로 수탁기업에 대해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보복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위탁기업이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또 수탁기업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분쟁 해결 과정에서 증명 책임은 위탁기업이 부담하도록 했다.

납품대금 부당 감액, 유사한 물품에 비해 특히 낮은 대금 등과 관련한 분쟁에서 위탁기업이 정당성 증명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이와 함께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 법률은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납품단가 제값 받기와 불공정행위 근절 등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며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단체를 통해 기업에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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