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 중개회사’를 도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2.2%에 불과하는 등 자본시장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가운데 기존 증권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중소기업금융 업무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 중개회사’가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한 모험자본을 보다 많이,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본질적으로 사모 발행 증권과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를 수행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중소·벤처기업 관련  기업금융업무에 부수되는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등 증권발행 자문, 영업·자산 양수도 및 인수합병 분할 등 구조조정 자문 등 전반을 허용한다.

그밖에 중소·벤처기업에 원스톱 자금조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대출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겸영도 허용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