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주가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휴점할 수 있는 근거가 가맹 계약서에 명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고 최근밝혔다.
표준가맹계약서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편의점 분야 개정 계약서에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편의점 분야 자율 규약’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의 경조사 때 편의점주가 영업단축을 요청하면 편의점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특히 명절 휴무와 관련해 편의점 본부가 6주 전에 먼저 일괄 공지해 휴무 의사가 있는 편의점주에게 4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도록 계약서에 담았다.

심야에 손실이 발생할 때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사안도 반영됐다.
6개월간 오전 1~6시에 영업손실이 나면 심야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개월, 0~6시로 편의점주에게 유리하게 고쳤다.

개정 계약서에는 위약금 부담 없는 편의점 ‘희망폐업’ 관련 사항도 담았다.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폐업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운영이 더는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러한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 영업수익률 악화가 지속해 폐업할 때는 영업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제 기준은 역시 책임 없는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정했다.

일정 기간의 범위는 본부와 점주가 합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런 기준에도 편의점 본부가 편의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점주의 귀책 사유를 본부가 입증하도록 했다.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업종에 공통으로 개정된 내용도 있다.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매출액이 줄면 점주는 계약서 기재 사항을 근거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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