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 ‘제로페이’ 본 사업에 카카오페이와 KT 등 15개 결제사업자가 참여를 신청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18일 제로페이에 참여할 결제사업자와 밴(VAN)사를 추가 모집한 결과 모두 15개 사업자가 신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카카오페이, KT, 이베이코리아(스마일페이), 11번가(11페이)가 결제사업자로 등록했다.

한국전자영수증, KG이니시스, 코스콤, 한패스, 핀크, 이비카드(캐시비),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티모넷, 하렉스인포텍(유비페이), KIS정보통신, KSNET 등 사업자도 신청했다.

지난달 제로페이 시범사업이 시작될 당시 카카오페이는 자체 시행 중인 오프라인 결제 사업과 병행 가능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중기부가 ‘제로페이 4대 원칙에 합의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개별기업의 서비스 정책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기본입장을 확인해줘 본 사업 참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로페이 4대 원칙은 소상공인에 대해 수수료 0%대 적용, 간편결제 사업자와 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형, 새로운 기술·수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구현, 금융권 수준의 정보기술(IT) 보안기술 확보 등이다.

밴사업자로는 페이콕, 코스콤, 금융결제원, 나이스정보통신, KIS정보통신, 페이민트, 코밴, 퍼스트데이터코리아, 한국신용카드결제, 한국스마트카드, 스마트로, KICC, KSNET, 다우데이터, 제이티넷, NHN_KCP, KIS정보통신 등 총 16개사가 신청했다.

소상공인간편결제추진사업단은 다음 달 이들 기업의 자격요건을 심사해 협약을 맺는다. 사업단은 3월부터 가맹점 결제 단말기(POS)와 연계하고, 결제 서비스와 시스템 개발을 거쳐 5월 초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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