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결정할 전문가 심의기구가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분야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출범식을 지난 22일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가졌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규제특례심의위는 기업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했다.

민간 위원에는 미래자동차,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 가전 등 미래 신기술 분야와 기술융합·혁신, 법률, 소비자 분야 전문가 등을 위촉했다.

성윤모 장관은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둔 혁신을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심의위가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장병탁 서울대 교수 등 13명을 위촉했다.

과기부는 지난 21일 ‘민간위원 위촉식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 심의위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조기 출시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임시허가’나 ‘실증특례’제공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심의위 위원장은 유영민 과기부 장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으로는 산업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 6명이 활동한다. 민간위원에는 장병탁 서울대 교수, 장영화 오이씨랩 대표, 곽정민 변호사,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학계와 산업계, 법조계, 소비자 단체 관계자가 두루 포함됐다.

유영민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혁파와 혁신성장의 물꼬를 트는 시발점이 되는 만큼 민간위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심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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