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독일 연방법원은 그동안 불법이었던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과 녹화영상을 법적 증거물로 허용했다. 단, 차량운행 중에만 사용해야 하며 교통사고 건에 한해 증거물로 받아들인다는 제한이 있다.

촬영된 영상을 무단으로 유튜브나 SNS 등에 업로드하는 행위 역시 법적 금지 및 적발 시 강력 처벌 대상이다. 해당 발표 이후 현재까지 블랙박스 사용과 관련한 다듬어진 법적 상황에 대한 추가 발표는 없지만 블랙박스 구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독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에 민감한 인근 유럽국가에서는 블랙박스 사용을 금지하거나 엄격히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위스 등은 사용 금지를 권고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경우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세르비아, 스페인, 체코, 헝가리 등은 카메라의 해상도가 낮아야 하며, 일정기간이 지난 데이터는 의무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현재 독일의 3000만 자동차 운전자 중 750만명이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3년간 15만개가 판매됐으며 2017년 한해 매출액은 400만유로(약 51억원)로 집계됐다.

독일 연방 정보통신미디어협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블랙박스를 이미 사용중이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 및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수가 71%에 달한다.

프랑크푸르트의 한 전자제품 매장 판매원인 알렉산더 씨는 “불과 2~3년 전만 해도 매장에서 블랙박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지난해부터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오프라인에서 실물을 보고 온라인 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다수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독일에서 블랙박스 사용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형성이 주춤했으나 연방법원 발표 이후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상승하고 있으며, 시장에 소개되는 블랙박스 제품이 눈에 띄게 다양해지면서 시장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산 제품인 ‘블랙뷰’(사진)의 경우 독일에서 ‘블랙박스계의 벤츠’라고 불린다. 그만큼 블랙박스 시장 관계자들은 한국 제품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에 독일 소비자들의 니즈만 잘 파악한다면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동시에 가격에 민감한 독일 소비자들에게 가성비가 높다고 인식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지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들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코트라 독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news.kotra.or.kr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