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고시’가 지난 1일부터 개정돼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고시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숙소기준 미달시 지방 노동관서의 숙소시설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사업장 변경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기존에 있었던 ‘근로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근로감독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사업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사업장 변경 기준을 명확히 해 △사용자의 임금체불 또는 그 밖의 노동관계법 위반 등의 경우 △월 임금의 30% 이상의 금액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액에 미달해 지급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휴업, 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의 제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대우 등의 사유에 준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지방고용관서에 설치돼 있는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에서 인정한 경우도 사업장 변경이 허용된다.

또 그동안 사용자의 폭행, 상습적 폭언, 성희롱, 성폭행 등으로 근로관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던 것을 사용자 외에 직장동료,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으로 가해자 범위를 확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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