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과 제품·기술 가치 향상을 위해 올해 120억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 대상 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다.

그동안 제외됐던 △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기타 운송장비 △담배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6개 업종을 포함해 전체 제조업이 대상이다.

중기부는 전시회 참가, 온라인몰 입점 등 판로개척과 제품·기술의 향상이나 개발이 필요한 소공인을 대상으로 1·2차에 걸쳐 사업 신청을 받는다.

1차 사업 신청은 155개사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받는다. 2차 신청은 140개사를 대상으로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다.

올해 소공인 지원 사업은 현장에서 자문을 실시하는 등 소공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방식을 개선했다.

소공인들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판로 지원 항목을 자유롭게 선택 활용할 수 있다.

판로개척 참여 기업은 이 한도 안에서 △전시회 참가 △온라인몰 입점 △오프라인몰 입점 △뉴미디어 마케팅 △홍보영상·광고 △디자인 제작 △인증획득 △시장조사·컨설팅 △해외배송 9개 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선택하면 된다.

중기부는 공모로 선정한 전문기관을 별도 운영해 정보 부족으로 전시회 참가에 애로를 겪는 소공인에게 맞춤형 전시회 추천부터 참가방법, 부스운영 안내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