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저장탱크에 대해 정기검사 기간(11년) 안에 추가 검사를 하는 중간검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가스저장탱크의 안전도를 고려해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차등화하고, 가스 과충전 방지 같은 안전장치 관리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는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안전기준 조정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안전설비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 시설을 추가하는 방안도 관계 부처가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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